[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7]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노우-하우(KNOW-HOW)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에는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포항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는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 것이므로 노우-하우(KNOW-HOW)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에는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당원1986.12.9. 선고 84누1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독일연방공화국의 만네스만 데막 삭 게엠베하회사와의 제2선재공장 및 강편공장확장건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착수금 가운데 판시 노우-하우의 대가로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한 것은 1984.2.13.부터이었음을 적법하게 인정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착수금지급일인 1983.2.14. 위 기술감독용역이 제공되고 그 무렵에는 위 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없었음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