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시장, 군수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을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를 1985. 11. 29. 소외 ㅇㅇㅇ 주식회사로부터 금58,006,000원에 매수하여 1989. 5. 5. 소외 김ㅇㅇ에게 매도한데 대하여 피고는 취득가액은 위 금58,006,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원고와 위 소외 김ㅇㅇ이 같은 소외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90,000,000원으로 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관계법령에 의거 세액을 산출, 1990. 2.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10,341,400원 방위세 금2,068,2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1988. 8. 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될 당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1년이상 거주하여 개정전의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위 개정 시행령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양도소득에 비과세되어야 할 터인데도 개정법령을 소급적용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통령령 제12509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령은 그 부칙에서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개정된 내용은 이 개정된 내용은 이 개정령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령 공포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뒤에 양도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비록 개정령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위 양도당시 시행되어 있던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과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1988. 3. 28.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ㅇㅇ빌리지 ㅇ동 ㅇㅇ호를 취득하여 그 이래 그곳에 거주함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양도당시 1가구 1주택이 아니었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양도가액을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환산가액에 의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행정관청에 검인 절차를 밟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적당히 양해된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한 관인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구청장), 군수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는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치 않고 있으므로 관인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옳고 관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어서 양도차익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