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040 판결

[신용카드이용대금][공1995.10.1.(1001),3246]

판시사항

가. 카드 회원이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경우, 그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처분문서에 기재된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자유심증의 허부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 회원규약에 정해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카드 회원이 카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카드 사용대금 채무만을 연대보증하는 것이고, 카드 회원이 가맹점과의 공모로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허위의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회원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거기에 기재된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 문제로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발급, 이용 및 그 이용대금의 변제와 연대보증에 관하여 적용하기로 한 비시골드마스터카드 회원규약(갑 제2호증) 제14조 제1항에 연대보증인은 이 규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신용관리금액 초과 부분 포함)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카드 회원은 발행받은 신용카드로 국내의 은행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소정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은행신용카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본,지점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원고와 은행신용카드 가맹점 사이에 체결되는 가맹점규약에 의하면 가맹점으로서는 카드 회원이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신용판매하여야 하고, 매출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신용판매 금액에 한정되고 현금의 입체금 등은 이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매출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원고가 당해 매출표를 가맹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카드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에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역시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매출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카드 회원과 가맹점이 공모하여 실제 상품의 구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고 가맹점이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허위의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당초의 카드 회원규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카드 사용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고, 허위의 매출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경우를 예상하여 허위 매출표에 의하여 가맹점에 매출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가맹점에게 그 매출표를 반환함으로써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는 구제책까지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카드 회원규약 제14조 제1항에 정해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카드 회원이 카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카드 사용대금 채무만을 연대보증하는 것이고, 카드 회원이 가맹점과의 공모로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허위의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회원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거기에 기재된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 문제로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카드 회원이 본래 예정된 사용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까지 연대보증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인 신용카드 회원규약의 규정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을 제3호증(판결사본) 또는 을 제5호증의 1, 2(각 인증서사본)는 모두 원고가 변론기일에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한 문서들이므로, 그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을 제5호증의 1, 2의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증언하여야만 증거능력을 취득할 것이라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