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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두56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615]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요건 및 시한

[2] 법인이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용 토지로 사용목적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본래의 사용목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어서 임대용 토지로 사용목적을 전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2] 법인이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사용목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이를 임대용 토지로 그 사용목적을 전환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3]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본래의 사용목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어서 임대용 토지로 사용목적을 전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법인이 주차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아무런 사실상·법령상의 제한이 없었는데도 유예기간 내에 이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일시적·잠정적으로 타에 임대해 오다가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노외 주차장설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당해 부과처분 무렵에 이르러서 주차장설치공사에 착수하여 그 이후에 이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한 경우, 위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그린파킹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김해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96. 8. 12.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위 유예기간 경과 이전인 1997. 7. 4.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청목종합건설(이하 '청목건설'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취득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1998. 3. 28. 비로소 피고에게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하여 같은 해 4월 1일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주차장시설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같은 해 8월 20일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그때부터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는 주차장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청목건설에게 임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 주차장설치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그때마다 부당한 행정지도로써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부가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하여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주장 중 변론주의 관련 법리오해 주장부분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 것 인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니, 피고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청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토지의 일시적 사용으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피고의 1999. 12. 14.자 항소이유서의 기재, 기록 제252쪽), 그 주장 속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입증책임 및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주장 중 부동산임대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부분 및 제2주장에 관하여

법인이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사용목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이를 임대용 토지로 그 사용목적을 전환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청목건설에게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청목건설 소유의 자재운반차량 등의 주차 및 건축자재의 일시적 하치를 임대목적으로 하여 취득 당시의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것이고, 임대기간이 9개월 15일에 불과하였으며, 그 기간 만료 후에 청목건설은 토지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임대 종료 후 이 사건 토지를 명도받아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용이라는 본래의 사용목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이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일 뿐, 이를 임대용 토지로 그 사용목적을 전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청목건설에게 임대한 사실만으로 그 사용목적이 임대용으로 전환되어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 소정의 '부동산임대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중의 증거들에 따르니, 원고는 주차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아무런 사실상·법령상의 제한이 없었는데도 이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일시적·잠정적으로 타에 임대해 오다가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1998. 3. 28.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하여 같은 해 4월 1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8월 20일 이 사건 부과처분 무렵에 이르러서야 주차장설치공사에 착수하여 그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수차 주차장설치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그 때마다 부당한 행정지도로써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인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사유, 위의 규정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와 관련 판례 취지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는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위에서 지적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임대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0.5.26.선고 99누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