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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구합2194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발전, 송전, 배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1992년경 문경시 A 잡종지 136.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B 잡종지 367.7㎡(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C 잡종지 224.1㎡(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송전탑을 설치하여 점유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A B C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2011. 5. 1.부터 2016. 5. 2.까지 송전탑 부지로 무단점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기하여 2016. 5. 12. 원고에게 위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합계 69,648,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3 토지에 관하여 1989. 3.경 당시 소유자들과 송전탑 설치를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존속기간 : 송전탑 존속기간)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1989. 8.경 당시 소유자와 송전탑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지상권설정등기(존속기간 : 송전탑 존속기간)를 마쳐 두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는 환지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점유권원 유무를 확인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원고가 점유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한 요구나 청구를 한 바 없어 원고로서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