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공2002.5.15.(154),969]
[1]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체책임 여부(소극)
[2]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보다 항상 선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보다 항상 선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공1980, 12808)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공1988, 132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공1991, 127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공1992, 158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공1998상, 1042)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공1999하, 1579)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공2001하, 195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주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6. 10. 22. 피고로부터 피고가 대구시로부터 분양받은 공장용지 474평 중 250평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억 원은 1997. 1. 31., 잔금 1억 2,500만 원은 같은 해 2. 28.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중도금 지급일은 물론, 잔금 지급일까지도 위 공장용지에 대한 측량 및 정산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키로 약정한 중도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 피고는 1997. 4. 3. 및 같은 해 5. 2. 두차례에 걸쳐 원고의 중도금 이행지체를 문제삼아(잔금 이행지체는 문제삼지 않았음.) 이행최고를 하였고 결국 같은 달 13.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 후 위 공장용지에 관한 면적 및 대금정산이 완결되어 1997. 8. 28.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위 공장용지는 대구 달서구 (주소 1내지 3 생략) 등 세필지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1997. 9. 13. 분할 후인 (주소 1 생략) 공장용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주소 2 생략) 공장용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10. 30.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주소 3 생략) 공장용지에 관하여는 1998. 2. 9.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는 위 중도금 지급일(1997. 1. 31.) 및 잔금 지급일(1997. 2. 28.)이 경과하기까지 원고의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7. 4.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같은 해 5. 13. 원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고, 이어 위 공장용지가 3필지로 분할 된 후 이들 토지를 타에 매각하였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매수인인 원고가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가 제공된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피고는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고, 그 후 매매목적물의 일부를 타에 매각하고, 일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와 같은 해제를 고집하는 것은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 없이도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보고, 한편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268 판결,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위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1997. 2. 28.로 약정하면서 동시에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준공검사 후 명의이전시 은행에서 지급키로 한다."는 조항을 둔 바가 있음이 인정되나, 한편 원·피고는 1996. 10. 22.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해 연말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결되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넉넉하게 잔금 지급일을 넉달여 이후로 잡아 늦어도 그 시점에 이를 정도라면 원고 앞으로의 소유명의 이전은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 잔금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금으로 조달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미리 양해된바 있었기 때문에 약정 잔금 지급일인 1997. 2. 28. 당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즉석에서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특약조항을 두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위 특약은 중도금 지급의무 이행지체 중에 1997. 2. 28.로 약정된 잔금 지급일이 지났어도 중도금의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배제시키고 중도금 지급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보다 항상 선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중도금 지급의무를 여전히 선이행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매수인인 원고가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한 데다가 달리 위 특약이 중도금 지급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보다 항상 선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하는 약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 의한 계약해제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의무를 이행제공하여 당시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던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지체에 빠뜨림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사유로 원고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비록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행지체 중 명백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사유로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사유로 하여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도 아울러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