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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9 2013가단118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2. 23. 파주시 B 답 1421㎡(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및 파주시 C 답 1199㎡(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6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154kV, 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위 송전선을 사용관리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별지 측량감정도 기재와 같다.

다. 2003. 3. 27.부터 2009. 2. 24.까지는 송전선 가장자리로부터 4.8m의 이격거리(전기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 기하여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2009. 2. 24.까지는 송전선과 건물은 4.8m를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내의 토지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2,441,900원이고, 2009. 2. 25.부터 2012. 12. 31.까지 송전선로 사이의 토지의 사용료 상당액은 합계 99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적기사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2토지 위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선하지 부분을 이용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위 각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중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인 합계 3,431,900원( 2,441,900원 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