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22]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이기 위해 만든 가공의 채무라고 판단한 예
피상속인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람들이 피상속인과 각별한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차용당시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증서가 발급된 바 없고 그의 사망에 임박하여 비로소 약속어음을 증서로 발행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활발히 해왔고 그가 경영하던 기업에도 현금 및 예금잔고가 상당히 남아 있었다면 위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낸 허위가공의 채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그에 관한 법원의 판결등이 확정되었다하여 그 채무가 가공의 채무라는 의심을 배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울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관계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 1(1983.1.5 사망)의 채무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소외 2에 대한 채무는 위 망인이 치료비에 쓰려고 1982.9.12. 금 3,000,000원, 같은달 24. 금 5,000,000원, 같은해 10.15. 금 5,000,000원, 같은해 12.30. 금 3,000,000원, 합계 금 16,000,000원을 변제기 1983.10.20. 이자 월 1푼 5리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다가 위 망인 사망 6일전인 1982.12.30. 위 원리금을 합한 액면 금 18,000,000원의 은행도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1984.1.10. 그 어음이 지급거절된 다음, 같은 해 6.12.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채무이고 둘째, 소외 3에 대한 채무는 위 망인이 1981.2.11. 실시된 대통령선거인단 선거당시 그 선거인으로 출마하여, 그 선거자금에 쓰려고 20여년 동안의 친지로서 같은 ○○ 라이온스클럽 회원인 위 소외 3으로부터 금 35,000,000원을 이자없이 차용한 다음 일부 변제하고 남은 금 29,000,000원에 관하여 위 망인의 사망 6일전에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 1매의 채무로서 1984.1.18. 그 어음이 지급거절되고, 같은해 8.17. 원고등 상속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채무이며 셋째, 소외 4에 대한 채무는 위 망인이 ○○태권도협회장으로 있을 당시인 1981.11.15.경 태권도 우수선수 10명을 선발대동하고 해외에 갈 때에, 그 단장이 되어 여비등에 쓰려고 10여년동안의 친지로서 같은 친목회원인 위 소외 4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이자없이 차용한 다음 일부변제하고 남은 금 14,000,000원에 관하여 위 망인의 사망 6일전에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 1매의 채무로서, 1984.1.18. 그 어음이 지급거절되고, 같은해 8.2. 원고등 상속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채무이며 넷째, 소외 5에 대한 채무는, 위 망인이 1982.12.13. 그가 경영하던 △△공업사의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그의 고용인으로서 위 공업사 총무부장인 위 소외 5(위 공업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망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 및 어음발행업무까지도 취급하였고, 원고가 대학교 4학년생이어서 원고대신 이 사건 상속세신고등에 관한 자료 및 관계서류를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로부터 금 17,000,000원을 이자 월 2푼으로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액면의 지급기일 1983.1.13.로 된 은행도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다가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위 망인의 사망후인 지급거절일자에 다시 위 망인명의로 발행한 같은 액면의 지급기일 1983.2.13.로 된 은행도 약속어음 1매에 위 소외 5, 원고, 원고의 어머니 소외 6이 순차로 배서하여 소외 7이 소지하게 된 어음에 관한 채무로서 그 어음 역시 위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고, 1983.4.22. 법원으로부터 원고등 상속인들이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채무인 것이 분명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람들이 피상속인과 각별한 친분관계 기타 특수관계(고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피상속인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시기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증서가 발급된 바 없었는데도 그의 사망에 임박하여 비로소 약속어음을 증서로 발행한 점, 그외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은 지병인 간암으로 갑자기 사망하기 전까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해왔고 그가 경영하던 △△공업사에도 1982.12.31. 현재 35,854,148원의 현금 및 예금잔고가 남아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4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 낸 허위가공의 채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그에 관한 지급명령이나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판결이 있었다 하여 그 채무가 허위가공의 채무라는 의심을 배제할 사유는 못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 4인에 대한 상고인 주장의 채무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조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