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발행주식에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된다.[국승]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된다.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 명의신탁사실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국내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보다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은 외국법인 발행주식 명의신탁에도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5구합675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
분당세무서장
2017. 5. 10.
2017. 6. 28.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라.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B은 2003. 3. 27. 자본금 미화 100만 달러를 출자하여 포장용 박
스 및 관련 제품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중국법인 소주 TS포장용품 유한공사(이하 'TS포장'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TS포장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체를 인수하면서, 위 주식을 TS포장의 당시 대표이사 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BB은 2004. 2. 26. 유상증자 방식으로 TS포장에 미화 100만 달러를 추가
로 출자하여 TS포장의 자본금을 미화 200만 달러로 증액하고, 2004. 3. 5. CC 명의의 이 사건 주식(발행주식 100%) 중 49% 상당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고, 2005. 2. 11. 이 사건 주식 전체(원고 명의의 주식 49% 및 CC 명의의 주식 51%)가 홍콩법인인 TY실업 유한공사(이하 'TY실업'이라 한다) 명의로 이전되었다.
다. BB은 2005. 9. 9.부터 2008. 2. 25.까지 TY실업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이 6번
에 걸친 TS포장 유상증자(이하 위 각 유상증자 당시 발행된 TS포장 주식을 '이 사건 신주'라 한다)에 참여하여 합계 미화 7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증자금'이라 한다)를 TS포장에 출자하였다. 한편 원고는 TY실업의 발행주식 전체를 보유한 1인 주주이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7. 24.경부터 2013. 8. 12.까지 BB과 원고 등에 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BB이 아래 표의 "증여재산"란 기재 각 재
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2. 3. 원고에게 별지1 증여세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 처분(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14. 4. 25.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선행처분을 취소하였고(을 제2호증), 2014. 5. 15. 다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별지1 증여세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문이 2015. 5.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6. 5.경까지 고시공부 등을 하면서 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 기간 중에 TS포장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BB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신주를 원고 또는 TY실업 명의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BB으로부터 위 각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BB에게 원고 명의로 이를 보유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법률을 합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는, 상법, 법인세법 등에 규정된 명의개서, 주주명부,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설령 BB이 원고 또는 TY실업에게 외국법인인 TS포장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BB은 당초 TS포장의 대표이사 CC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CC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TS포장의 적자 누적으로 CC의 업무 처리를 감시할 목적으로 2004. 3. 5. 이 사건 주식 중 49%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이후 '외국인은 법인 형태로만 인쇄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중국법의 투자제한 규정으로 인해 위 주식 전체를 2005. 2. 11. TY실업 명의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설령 BB이 TS포장과 TY실업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가) BB은 차명(CC 명의)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원고 및 원고가 1인 주주로 있는 TY실업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TY실업 명의로 이 사건 증자금 미화 700만 달러를 TS포장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원고에게 위 증자금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신주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 BB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및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선행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
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고, 2014. 4. 25. 원고의 주소
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선행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앞서 1.의 마.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선행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BB이 TS포장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BB이 2004. 3. 5. CC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중 49% 상당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고, 2005. 2. 11. 원고와 CC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 전체가 TY실업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원고가 TY실업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인 사실은 앞의 1.의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제출한 TS포장의 2004. 3. 2.자 및 2005. 1. 15.자 각 동사회명단(을 제4호증의 1 내지 3)과 2004. 11. 9.자, 2005. 1. 15.자 및 2005. 10. 27.자 각 동사회결의서(을 제5호증의 1 내지 5)에는 동사회 회원인 원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 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각 서류의 작성일자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을 제6호증).
(2) BB은 2005. 9. 9.부터 2008. 2. 25.까지 TY실업 명의로 TS포장에게 이 사건 증자금 미화 700만 달러를 출연하였고(앞의 1.의 다.), TS포장은 BB에게 2006년 중국화폐 3,890,686 위안. 2007년 중국화폐 4,175,890 위안, 2008년 중국화폐 18,063,619 위안의 합계 중국화폐 44,399,900 위안(약 44억 원 상당)을 각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2).
(3) 2004년부터 현재까지 TS포장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D이 작성한 2013. 10. 10.자 확인서(갑 제13호증)에는 'TS포장 설립 및 원고와 TY실업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된 것은 BB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2006년 이전까지 TS포장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BB은 원고를 포함한 3명의 자녀(장녀 원고, 차녀 박FF, 아들 박GG)를 두고 있고, 원고 부부와 BB의 아들 박GG는 늦어도 2006년경부터는 TS포장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은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신주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와 TY실업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명의도용 주장[위 가.의 1) 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BB의 관계 및 갑 제6호증의 2, 을 제3, 6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아버지인 BB이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신주를 원고 또는 TY실업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울러 BB이 원고와 TY실업 명의로 위 각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1998. 2. 23. YS대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6년 경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 방문, 취업 등의 목적으로 자주 중국과 홍콩을 방문하였으며, 2006년경부터는 TS포장의 재무과장으로서 급여를 받고 위 회사경영에 참여하였다.
(2) 원고와 BB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소장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위 주식을 원고 또는 TY실업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2016. 7. 15자 준비서면을 통해 처음으로 BB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나) 결국, BB은 2004. 3. 5. 이 이 사건 주식 중 49% 상당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5. 2. 11. 이 사건 주식 전체를 다시 원고가 1인 주주로 있는 TY실업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005. 9. 9.부터 2008. 2. 25.까지 6회에 걸쳐 TY실업 명의로 TS포장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신주를 TY실업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위 가.의 1) 나)]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
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은 거주자가 경제적 가치를 계
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도 권리의 이전이나 상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재산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형평 등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인바(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결정 등 참조),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 명의신탁사실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국내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보다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위 가.의 1) 다)]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
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BB이 2004. 3. 5. 이 이 사건 주식 중 49%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5. 2. 11. 이 사건 주식 전체를 TY실업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005. 9. 9.부터 2008. 2. 25.까지 6회에 걸쳐 TY실업 명의로 TS포장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신주를 TY실업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은 위 1), 2)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BB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과 신주를 원고와 TY실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중국의 '외상투자 인쇄기업 설립규정'이 '외상투자 인쇄기업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를 '인쇄경영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 ② TS포장 작성의 손익계산서에는 TS포장이 2004년 사업년도부터 2012년 사업연도까지 계속해서 적자 상태로 운영되었고, 그 누적 적자액이 약 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BB이 2006년경 당시 TS포장의 대표이사 CC를 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신주를 원고 또는 TY실업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B은 1993년경 주식회사 DW실업의 중국 법인인 소주 DW완구 유한공사를 설립하였고,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위 소주 DW완구 유한공사로부터 배당금으로만 미화 90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이후 BB은 위 미화 900만 달러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TS포장 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2) BB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법인장부상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던 TS포장으로부터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중국화폐 44,399,900위안(약 44억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증자금의 일부를 회수하였다.
(3) BB이 국내외에서 위 (1) 기재 배당금(미화 900만 달러) 또는 위 (2) 기재 증자금 회수금(약 44억 원)의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4) BB은 자신을 1인 주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TS포장 주식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외상투자 인쇄기업 설립 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1인 주주인 TY실업에게 이 사건 주식 등을 명의신탁하였다. 이로 인해 향후 원고 등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는 2004. 3. 5. BB으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이 사건 주식 49%의 당시 가액인 1,150,158,652원을, TY실업은 2005. 2. 11. BB으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이 사건 주식 51%의 당시 가액 881,406,893원 및 2005. 9. 9.부터 2008. 2. 25.까지 BB으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이 사건 신주 합계 미화 700만 달러를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는 TY실업의 1인 주주인바, TY실업이 위 각 주식을 증여받음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고가 보유한 TY실업 주식의 재산가치가 같은 금액만큼 증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BB으로부터 TY실업에게 증여된 위 각 주식의 가액 상당액을 간접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증여가 아닌 통상적인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증여의 추정이 당연히 번복되어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바(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 목록 기재 각 증
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
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