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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9. 28. 선고 2018두46650 판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3509(2018.05.16)

제목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509

판결선고

2018.9.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구하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