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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3.6.선고 2017노2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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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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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지법 위반

2017전노 13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황나영(기소), 정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H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7고합256, 2017전고13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3. 6.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29면 2행, 3행을 삭제하고, 29면 1행의 "2) 가)항"을 "2) 가), 나)항"으로 변경하며, 32면 9행의 "징역 5년"을 "징역 7년 6개월"로 정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가) 각 간음,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입시와 등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 N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J, M, O, P를 각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학생들과 격의 없이 친구처럼 지냈고, 2010년경 어떤 재학생의 성추행 주장이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음이 밝혀진 적도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했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에 반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각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제자이자 동료로 생각하여 조언했을 뿐이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고소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P은 피고인이 2012년 3월경 첫 수업 시간에 "나는 편애를 한다. 걱정할 것 없다. 나의 마음에 드는 학생이면 된다"라고 말하고, 실기 수업 시간 중 상습적으로 시쓰는 사람이 도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평소 피고인의 성적 언행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같은 발언은 피해자 P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의 항소 의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특정범죄인 성폭력범죄 사건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도 검사의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의 이수 명령)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각 간음,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12면부터 28면까지 상세히 인정한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추가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의 원심 법정 진술 중 주요 피해 내용 부분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술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모순되지도 않고,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난 다른 사정들과 일치하지 않아 의심스럽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들은 자신의 문학적 재능이나 소질을 갈고닦아 대학교에 진학하고 문단에 등단하려는 꿈 많은 여고생들이었고, 이들에게도 대학교 진학은 인생이 걸린 매우 중 차대한 문제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피해자들에게 대학교 진로 지도와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문학적 실력이나 영향력을 수시로 강조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그의 영향력이나 무게감을 실로 대단한 것으로 느꼈다는 것은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10여 년 동안 문단 생활을 하지 않았다거나 두 번째 시집을 낸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사정은 앞의 판단에 어떠한 의구심도 들게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했듯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실제 문단 생활 여부나 마지막 시집 출판연도를 보고 그 영향력을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③ 피해자들은 고등학교 재학생 시절이나 성년이 갓 된 직후까지 피고인의 위력이나 위세에 억눌려서 피고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선생님이던 피고인의 행동이라는 점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올바르지 못한 성 의식을 갖기도 하였다. 성년이 된 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자신과 같이 피고인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에 이르렀다. 이런 피해자들 진술이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 당시에 고소하지 않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데 별다른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재학생들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독단적인 것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전혀 되지 못한다.

④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줄곧 주장하지만, 그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M, 0이 2015년에 동시에 대학 입시를 치렀다가 피해자 0만 이 합격한 후에 피고인이 BI, 피해자 0과 밥 먹고 논 사진을 AB에 올렸고, 그것을 피해자 M이 본 후에 피고인과 크게 다투었다는 것을 그 무고의 배경으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어떻게 피해자 M이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할 계기가 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되는지, 나아가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0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가 되는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⑤ 원심 증인 AV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AV 사이의 잦은 편지 왕래, AV 작성의 2017. 8. 17.자 진술서(공판기록 477면 이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2) 각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21면 이하의 "2.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 가운데 "다.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추가로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번, 19번 제외) 기재의 행위나 말을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의 원심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말을 듣거나 행동을 당했을 때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웠음에도, 피고인이 선생님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고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다가 성년이 되고 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 같은 행동이나 말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데 장해가 되었다.

피고인의 고의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그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는 범행 전후의 피해자와 관계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성희롱 발언이나 행동의 시기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의 시기 등을 비교해 보면, 피고인의 위 성희롱 발언이나 행동은 그 간음이나 추행과 상당한 연속선 상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성희롱 발언이나 행동은 단순히 피해자들과 친근한 관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그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35면 이하의 "무죄 부분" 가운데 "3. 판단"의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관한 판단" 항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37면 이하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가운데 "2. 판단" 항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런 사정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교사라는 지위에서 그 학교의 재학생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앞으로는 교사로 재직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청구원인 사실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것으로 의제되는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지나치게 가볍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심판결서의 경정원심판결서 29면 2행과 3행, 32면 9행의 "징역 5년"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29면 2행, 3행을 삭제하고, 29면 1행의 "2) 가)항"을 "2) 가), 나) 항"으로 변경하며, 32면 9행의 "징역 5년"을 "징역 7년 6개월"로 정정하기로 경정결정을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수

판사정재오.

판사이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