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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4798 판결

(심리불속행)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1798(2018.07.18)

제목

(심리불속행)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결정될 수 없는 바,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건

2018두54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