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4(2)행,27;공1976.6.15.(538),9164]
시장의 시세 및 도지사의 위임에 의한 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의 재조사청구방법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2항 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동 제3항 에는 전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전항 또는 제6항 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각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는 법 제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년, 월, 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년, 월, 일 통지될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재조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관할 시장, 군수 경유)에게 시, 군, 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동 제2항 에는) 법 제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년 월 일 또는 재조사청구를 한 년 월 일 재조사의 결정사항 불복의 사유 청구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1974.9.20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본건 시세 및 도세의 부과처분을 하고(도세의 부과는 경남도지사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원고는 동년 10.12 피고에게 시세와 도세를 일괄하여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경남도지사가 동년 10.19 이를 접수하여 동년 11.6자로 그 재조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는 동년 11.14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동년 11.28 내무부장관 앞 심사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심사청구서가 동년 12.4 경남도지사에게 동년 12.16 내무부장관에게 각 접수되고 내무부장관이 1975.1.16자로 그 심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는 동년 1.20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58조 는 시세에 대한 재조사청구는 시장에게 도세에 대한 것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세와 도세에 대한 재조사청구의 수리기관과 재조사기관을 각 달리 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가 경남도지사의 위임에 의하여 이건 도세를 부과하였다 할지라도 이건 시세와 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선 이건 시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하여서는 피고시장의 결정 통지가 없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조사청구한 날인 1974.10.12부터 동법 제58조 소정의 기각으로 간주된 기간인 30일과 심사청구기간인 15일을 합한 45일 이내인 동년 11.26까지 경남도지사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그 경유기관인 피고시장에게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도과후인 동년 11.28에 그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이건 도세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74.11.4 경남도지사의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동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인 15일 이내인 동년 11.29까지 그 경유기관인 경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동년 12.4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본건 소는 이건 시세 및 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논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건 시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의 수리기관을 경남지사임을 전제로 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전심절차 기간을 산정한 이유설시에는 잘못은 있으나 본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위 본원판단과 같으므로 위 이유설시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채용할 바가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