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6. 10. 선고 2010두4018 판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3919 (2010.0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737 (2008.06.13)
제목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요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소정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오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것이므로 소유자가 양도세 부담을 감수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거주를 이전할 수 있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권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