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69 | 부가 | 1995-05-12
부가46015-869 (1995.05.12)
부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면허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2.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개요]
공사의성격: 전용면적 18.78평(62.08m)의 아파트공사
발 주 처: 군공사
[질의 1] 공사 내역서에 기표된 재료비의 매출부가세해당 여부
폐사가 시공중인 상기와 관련된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1항1호와 관련시행령에 의거 면세의 공급에 해당되어 폐사는 전액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관련 기관에서는 내역서상의매입 재료비에 해당되는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당사는 공사대의 수금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해당액 만큼(재료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 2] 매출세금 계산서로 발행할 부분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 당사의 문제점 및 처리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