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일부패소]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
그 토지가 개발사업에 제공된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개발부담금이 부과제외 또는 감면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초세법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11. 5.자 토지초과이득세 금41,125,664원의 부과처분 중 금10,281,4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 ○○구 ○○동 산 ○○번지 임야 12,454제곱미터, 같은동 산 ○○번지 임야 595제곱미터 및 같은동 산 ○○번지 임야 19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정○○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0. 9. 17.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1991. 1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로 금41,125,664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판단
가. 유휴토지가 아니라는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전소유자인 소외 정○○을 기준으로 볼때 토지의 취득후 공원용지로 지정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989. 12. 31.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소유자의 변동에 따라 부과여부가 달라져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1989. 12. 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 제3항 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6항 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위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령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 , 같은 부칙 제3항에 의하면 그와 같은 경우 1989. 12. 31.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같은법 제3조 제2항 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같은법 제1조 )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증거와 갑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정○○이 1965. 12. 30. 또는 1968. 3. 2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79. 7. 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용지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인 1990. 9. 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은 이미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같은법 제8조 제3항 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90. 7. 18.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 이 사건 예정과세기간종료일인 1990년말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 12. 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은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같은 제2항은 국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같은법 제6조 제1항 은 제5조 제1항 각호 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인지를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정○○의 아들인 소외 정○진은 자신의 소유인 공원지역내의 ○○동 산24의 1 임야 8,530제곱미터 외에 이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위 정○○과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1990. 7. 18. ○○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 그날로부터 1990. 12. 31.까지로 하는 도시계획사업(공원 부분조성)시행허가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여 1993. 6. 30. 제1차사업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지처분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법 제6조 제1항 에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시행자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하고, 토지가액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을 얻지 않고 단순히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받아 시행하거나 토지를 임차 또는 개발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9354 판결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 참조), 위 정○진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한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불과하여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과세기간종료일인 1990. 12. 31.의 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1991. 1. 1.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바, 1990. 12. 31.의 지가가 따로 공시된바 없는 이상 과세기간개시일인 1990. 1. 1.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과세예정결정기간 중에는 지가상승이 없다고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1991. 1. 1.의 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항 , 제11조 제1항,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에 의하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가공시법 제4조 , 제10조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시기준일인 매년 1.1.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가공시법 시행령 제5조 는 지가공시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지가공시기준일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 1.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이 지가공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도 매년 1. 1.을 기준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하여 과세기간종료일인 12. 31.의 개별토지의 기준시가가 예정결정기간개시일인 1. 1.의 기준시가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34조 , 같은법시행규칙(1991. 3. 14. 재무부령 제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1항 에서 비과세기간 등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비과세기간 등의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당해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되 다만 그 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시일의 전,후 1월이내의 날을 기준일로 하여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앞서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재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 피고가 과세기간종료일인 1990. 12. 31.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당일의 기준시가가 따로 공시되지 않은 관계로 단 하루뒤인 다음해 1. 1.을 공시기준일로 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을 산정한 조치는 그 하루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전소유자의 소유기간분의 면책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이므로 원고는 위 정○○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정○○이 소유하고 있던 중 1979. 7. 1.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 등이 제한되어 있다가 원고가 1990. 9. 17. 이를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정○○의 소유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므로 그 기간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원고로서도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1990. 9. 17.부터 과세기간종료일인 1990. 12. 31.까지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세액만을 부담하게 되는바, 같은법 제11조 제3항 ,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 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 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의 종료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후결정기준일과 직전결정기준일의 각 기준시가의 차액을 당해일까지의 월수로 월할한 금액을 직전결정기준일의 기준시가에 합산하여 산정하되, 월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는 이를 반올림하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의 기준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금10,281,416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금10,281,416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