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9.1.(903),212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2인
주식회사 유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의 상고이유를 본다(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소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거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이고 가사 위 각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본등기는 피고에 대한 소외 문화까스개발주식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서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또는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또 소론적시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당원 1988.9.13.선고 86다카563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인 소외 문화까스개발주식회사의 운영을 마비시켜 궁박한 상태에 빠뜨리고 이를 이용하여 그 소유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불공정법률행위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나 심리미진 또는 민법 제10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