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08. 09. 26. 선고 2008구합6059 판결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는지 여부

요지

외주운송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으로 현금, 예금, 주주·임원·종업원 차입금 계정 등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시켜 온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효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31에서 자동차 수리 및 같은 부속품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1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외주 운송비 등의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법인세를 탈세한다는 신고를 받아 2005. 8. 18.부터 2005. 11.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03 사업연도 가공경비 중 상대계정 외상매입금 304,529,500원(이하 '이 사건 외상매입금액'이라 한다)과 상대계정 지급어음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어음액'이라 하고, 이 사건 외상매입금액과 이 사건 지급어음액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가공경비'라 한다)을 비롯하여 위 각 사업연도에 외주운송비 등의 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2006.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공경비를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3 사업연도 귀속분 954,757,749원을 사외 유출된 익금으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가공경비의 경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 대표자에게 상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4. 20. 피고에게 2003 사업연도 귀속 원고 대표자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554,254,402원과 187,3871,58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4.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7. 2.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2. 31.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 1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6. 10. 16.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가공경비를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가공부채로 계상하였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가공경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 유출된 것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외상매입금액은 원고 회계담당자가, 원고가 주식회사 ○○통운(이하 '○○통운'이라 한다)에 물품을 운송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마치 8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운송을 의뢰하고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원고의 대표자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외주운송비'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지급어음액은 원고가 주식회사 ○풍(이하 '○풍'이라고만 한다)에게 액면금 합계 120,000,000원의 어음 2장(7,000만 원 1장, 5,000만 원 1장)을 대여하여 주면서 이를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가, ○풍이 위 지급어음의 각 결제일인 2004. 4. 8. 같은 해 5. 11. 원고에게 위 각 어음액면금 상당액을 원고의 당좌계좌로 입금하여 원고가 이를 결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효력)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국세기본법 제80조 위반 여부

① 원고가 2006. 3. 16.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2006. 4. 10. 피고에 대하여 2003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324,312,770원을 신고하고, 2006. 5. 18. 국세심판원에 위 소득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10. 16. 청구번호 국심 2006서2019호로 "2003 사업연도 귀속 가공경비 중 이 사건 가공경비는 가공경비의 상대계정이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가공부채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부상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재조사를 하라"는 심판결정을 한 사실, ②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가공경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2006. 1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공경비를 원고 대표자의 상여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공경비에 관하여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2003 사업연도 귀속 소득처분 중 일부 실제 경비로 인정된 금원인 합계 5,113,910원만을 차감하였다)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8, 1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국세심판원의 국심 2006서2019호 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공경비에 관하여 재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2006. 11. 2. 원고에 대하여 이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상, 원고가 이전의 자신의 주장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국세심판원의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하여야 할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0조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외상매입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인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율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외상매입금액을 가공의 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여 이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외상매입금액은 원고가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9, 10, 1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 을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외상매입금액이 2003 사업연도 결산서상 외상매입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2004 사업연도 결산서상 외상매입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는 2003 사업연도 결산서상 이 사건 외상매입금액이 가공경비인 외주운송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계감사를 받아 이 사건 외상매입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2005. 4. 7. 피고에게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2004. 1. 1.부터 위 수정신고시까지의 외상매입금 관련 기록을 삭제하여 원고가 위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 사실, ③ 원고는 2001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외주운송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으로 현금, 예금, 주주ㆍ임원ㆍ종업원차입금 계정 등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시켜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내지 11, 19,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 위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외상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지급어음액이 사외 유출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지급어음액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부에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회계처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어음액을 외주운송비로 허위로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을 지급어음채무로 계상한 후 그 지급어음에 관하여 각 지급일인 2004. 4. 8. 같은 해 5. 11. 당좌예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위와 같은 당좌예금은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차입금으로서 원고가 차입금 거래의 상대방에세 변제하여야 할 채무임이 장부상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은 차입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어음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차입금 거래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차입금 거래의 상대방이 불분명하여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3두3726 판결 취지 참조). 갑 제12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차입금 채무가 애당초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 채무이어서 원고가 위 차입금 거래 상대방에게 위 차입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거나, 결산수정분개와 같이 위 차입금이 회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달리 이 사건 지급어음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어음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