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7(1)행,68;공1979.7.1.(611),11909]
가. 과세처분부존재 확인소송에 소원절차의 전치가 필요한가의 여부
나.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납세결정 및 고지서 발부만으로서 구체적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 과세처분부존재확인소소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다.
2.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었다고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를 갑 외 2인이라고 표시하여 일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과세결정 및 고지서발부만이 된 경우에는, 갑을 제외한 납부의무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2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민정규, 김풍원, 박현철, 홍석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박현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이건 주의적청구인 과세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하여 그 항변을 배척하고 나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본안에 들어가서 원심은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76. 3. 15. 납세의무자를 소외인 외 2인이라고 표시하여 1976년도 수시분 증여세로 금 2,138,183원을, 1976. 3.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송달한 다음 1976. 6. 18 원고들 2인이 위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소유의 각 주식을 압류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국세기본법 제22조 에 의하면 국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세법에 의한 결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5 , 제25조 제2항 에 의하면 과세가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서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 텐데, 이 건의 경우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지 아니한 과세결정 및 고지서의 발부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세법에 대한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