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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5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해자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다.

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범죄사실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104호에서 의료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E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에서 지원받은 정부출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해당 정부출연금(연구개발비)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이라는 과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조금을 출연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09년도 하반기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연구개발비 2억 8,400만 원(1차년도 1억 4,400만 원, 2차년도 1억 4,000만 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E가 위 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9. 12. 30.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억 8,400만 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