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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8구합78862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7. 10.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4. 30. 법률 제16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C로 남양주시 D, E 일원을 남양주 B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남양주 B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라 한다)

나.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D, E 일원

다. 면적: 1,292,388㎡

2. 주택지구의 지정일: 관보게재일(2018. 7. 10.)

3. 사업의 종류: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농지법에 따라 공동주택 등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결과 3~5등급에 해당하는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국토교통부훈령인 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2018. 8. 10. 국토교통부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