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송파세무서장
2007. 3.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123,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6행의 “소득세법”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고쳐 쓰고,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가 적용될 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주택의 양도일(2005. 3. 15.) 현재 2004. 9. 30. 취득한 이 사건 신축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먼저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따져 보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비로소 보유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