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4.1.(7),944]
[1]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토지의 귀속 관계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토지의 원소유자인 일본인의 영리법인이 휴면법인 또는 유령법인인 경우, 그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2]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에 따르면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 영리법인이 현재 실체가 없는 휴면법인 또는 유령법인이라는 등 여러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피고 1 외 14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1인)
인천광역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행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원고가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이 사건 환지 전의 제1, 2, 3 토지 중 분배하여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분배받은 자의 소유로 되었고, 위 조치법 시행 당시까지 분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토지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원소유자인 국산자동차주식회사(원심에서 각하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각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및 선정자 명의의 각 등기를 말소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확립된 당원의 견해( 당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에 따르면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법리 또한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당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 참조), 설령 논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인 위 국산자동차 주식회사가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회사가 현재 실체가 없는 휴면법인 또는 유령법인이라는 등 논지가 내세우는 여러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아니함 은 명백하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91. 11. 26. 선고 91다30477 판결 은 귀속재산인 농지를 분배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함이 분명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