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11.15.(836),1421]
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경우에 주문표시방법
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공소를 기각할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설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논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데 원심이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의 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또 원심법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논지가 지적하는 도로교통법 제57조 에 위반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을 전제로 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죄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공소를 기각할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설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따로이 공소기각을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