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에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고 특정정당의 지역 협의회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야유회의 성격, 개최일자, 기념품의 액수 및 그 전달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공1999하, 1453)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공2001하, 166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19 판결
피고인 1외 1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지방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동대문구 제1동 선거구 및 제2동 선거구 구의원 후보로 각 출마하여 낙선하고 열린우리당의 동대문갑 지역 제1동 및 제2동의 각 협의회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야유회에 즈음하여 향후 실시예정인 지방의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하여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바가 없는 점, 2004. 8. 8. 열린 이 사건 야유회는 열린우리당 동대문갑 지역 전직 동협의회장 및 당원들이 복날을 맞아 친목모임을 갖기로 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동협의회장들 중 나이가 가장 어려 총무 역할을 맡고 있던 피고인 1이 실무를 준비하고 피고인 2가 이를 돕게 되었으며 그 야유회 개최일자도 2006. 6.경 예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로부터 2년 정도 앞선 시기인 점, 이 사건 야유회의 기념품 및 노래자랑 경품 명목으로 피고인 1은 오이비누세트 60개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을, 피고인 2는 선풍기 2대, 드라이기 2대, 프라이팬 6개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을 각 제공하였는데, 위 비누세트, 선풍기, 드라이기, 프라이팬 등에는 기부자가 피고인들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위 물품의 전달과정에서 기부자가 누구인지를 알린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야유회에서 공소외 열린우리당 의원이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상대로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열심히 도와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특별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야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향후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그밖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간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야유회는 동대문갑 지역 각 동에서 전직 동협의회장 및 당원들 7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들의 향후 해당 선거구라고 할 수 있는 제1동과 제2동의 선거구민은 10여명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비난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