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금지등][미간행]
경남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종)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2010. 7. 14.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4항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2㎡(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이라 한다)를 인도하라.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내부 및 반경 50m 이내에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20,000,000원, 피고 2는 위반행위 1회 1일당 2,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의 인도 청구, 별지 2 목록 기재 쟁의행위의 금지 및 금지행위를 명하는 공시,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때의 간접강제로서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의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의 인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의 3 ~ 4행 및 10 ~ 11행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쪽의 3 ~ 4행의 “2009. 7. 2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를 “2009. 7. 2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2621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7. 13. 항소기각 되어 2010. 7. 29.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로, 같은 쪽 10 ~ 11행의 “2009. 7. 2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를 “2009. 7. 24.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27208호 로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로 각 고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이하 ‘피고 경남제약지회’라 한다)를 상대로 별지 2 목록 기재 쟁의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자신이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규약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 경남제약지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 12, 15,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노조는 규약상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고, 지회는 지부 내의 조합원 참여와 원활한 사업집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 혹은 몇 개의 사업장을 결합시킨 지구단위로 둘 수 있는데, 원고와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지회의 상위기관인 이 사건 노조와의 사이에 체결되고, 지회는 이 사건 노조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 및 이 사건 노조 충남지부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사실, 피고 2 등 피고 경남제약지회 노조원들은 이 사건 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비 액수는 이 사건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는 사실, 피고 경남제약지회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이 사건 노조 및 이 사건 노조 지부에서 결정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도 원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로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그러한 비법인사단이라면 외부관계에서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단체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이라는 별도의 규약을 두고, 이에 근거하여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후복부장, 교선부장, 문화부장 등의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회 대의원대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비록 이 사건 노조의 하부조직으로서 대외적으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 경남제약지회를 상대로 불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경남제약지회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쟁의행위금지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들은 2007. 7.경부터 쟁의행위를 빙자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비록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2007. 12. 27. 이후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현재도 여전히 쟁의행위를 빙자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장래에 향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내부 및 반경 50m 이내에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 1일당 피고 경남제약지회는 20,000,000원, 피고 2는 2,00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청구를 한다.
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금지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일찍이 대법원은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만으로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참조),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장래의 방해예방 및 위험상태의 배제 등 이른바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의 전보라는 불법행위의 본래의 효과를 넘어서는 것이고, 더구나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 일반에 대하여 장래의 예방이나 배제를 위한 사전 금지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모든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특히 근로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기하여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수밖에 없고, 또한 쟁의행위는 노사간의 대립, 긴장 속에서 유동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이어서 그 중 어느 한 단면만을 뽑아내어 전체를 불법적인 쟁의행위라고 가볍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쟁의행위에 위법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 법률의 근거도 없이 섣불리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더구나 과거 일정한 시점에 위법한 쟁의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의 금지청구 허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7.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행하여진 피고들의 쟁의행위 중 일정한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그 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7. 12. 27. 인용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2008. 4. 4.경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종료되었고, 그 후에는 원고가 2008. 12. 12.경 일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분휴업조치를 단행하자 휴업조치대상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2008. 12. 15.부터 2009. 1. 12.까지 사이에 종합포장실, 생산부사무실과 그 앞 복도 등에서 그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농성을 몇 차례 하고, 피고들이 2008. 12. 21., 같은 해 11. 4. 같은 해 12. 30., 2009. 3. 2. 원고 회사의 인근 신창삼거리에서 원고 회사의 불법해고, 노조탄압, 단체협약 해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몇 차례 시위하였으며, 갑 제49호증의 16 내지 28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10. 4. 22. 주식회사 HS바이오팜에게 인수 합병된 것에 항의하여 피고들이 2010. 3. 18.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사이에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현재 피고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침해금지 청구는 결국 과거의 쟁의행위에 수반된 일정한 침해행위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장래를 향하여 그 금지를 구하는 것에 귀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금지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침해행위 금지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