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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10141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등 참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제출한 갑 제8호증(미정산공사대금지불요청동향보고), 갑 제9호증의2(발파암수량집계), 갑 제9호증의3(보강토수량집계), 갑 제9호증의4(크락샤수량집계), 갑 제30호증의1(발파암수량집계), 갑 제30호증의2(보강토옹벽및노상토운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나 회의자료 등에 불과하고 위 각 문서들에 의하여 원고가 증명하고자 하는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 처분문서가 아닌 보고문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문서들이 처분문서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 중 이 사건 보강토공사의 정산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척하고 원심 법원 감정인의 공사비 감정결과 및 2013. 8. 2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