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7. 11. 20. 선고 96가합4741 판결에 기초한...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소송 1) 피고는 별표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토지 별표 순번 제1항 토지는 분할되어 2008. 7. 23. 그 일부가 익산시에 수용되었는바, 현재 위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486㎡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는 사용전압 345kV의 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소유, 관리하는 전기사업자이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6가합4741호로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1997. 11. 20.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으로 27,9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10.부터 1997.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996. 11.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한 345kV 영청송전선로(선로번호 B 및 C)를 수거할 때까지 월 4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위 소송을 ‘선행소송’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수용재결과 관련된 법률은 별지 ‘관련법률’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공중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신청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 3. 30. 관련법령에 따라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