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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3고정35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봄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I 사장 H은 내 돈을 사기 쳐 먹은 사기꾼으로 혼인빙자간음죄와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봄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J 운영의 K부동산 사무실에서 J와 L에게 “총무인 F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A이 I 사장 H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였다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위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2012.5.9.선고2010도2690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J, L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