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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3.30.선고 2017구합60093 판결

사업비환수처분취소의소

사건

2017구합60093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게 한 국가연구개발사업비 70,105,0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용 보트, 보트의 원단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과학 기술기본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임받은 전문기관이다.

나.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주관연구기관'으로서 2011. 9. 1. 피고의 위임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원고 등 '세부주관연구기관'과 사이에, 'C'의 총괄과제(이하 '이 사건 총괄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총 협약기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연구책임자 D(E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으로 정하여 위 총괄과제를 수행하는 내용의 F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하는 '제1세 부주관연구기관'으로서, 총 협약기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연구책임자 G(원고 회사의 소장)으로 정하여 이 사건 총괄과제 중 'H'의 세부과제(이하 '이 사건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협약 제3조에 따르면, 원고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지원금 중 일부를 재차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민간부담금(현금) 등을 원고 스스로 출자하여 이를 연구개발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로 삼아 이 사건 세부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처분이유 '사업비 부정 사용에 따른 검찰 기소[검찰 조사 및 공소장(2016형제 30716)에 따라 사업비(학생인건비) 70,105,000원 편취 확인, 처분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제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로 정하여 이 사건 세부과제에 관한 정부출연금 중 70,105,000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6. 10. 1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실제 처분의 근기가 된 법령 규정을 적시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참여연구원들에게 각 그 명의의 인건비 지급계좌를 통해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1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없으며, [에 의하여 편취행위가 이루어진 데에 대한 과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6. 10. 14. 원고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J(해당 과제명: 이 사건 총괄과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업비 환수 70, 105,000원', 법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제1항 제8호'로 정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한일을 그 통지일로부터 14일 후인 2016. 10. 28.로 정하였다. (2) 원고는 위 사전통지를 수령한 후 대리인(법무법인 K)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처분사유,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자체에 대하여 변소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점, ② 위 사전통지서의 처분사유란에 '연구비 부정사용'이 기재되어 있고, 법적 근거란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제1항' 조문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사전통지 당시 향후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는 위 사전통지를 받은 후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에게 상세히 의견 제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단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그 근거법령란에 실제 처분에 적용된 조항의 '호' 규정을 잘못 적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체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및 B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은, 주관연구기관인 B대학교 산학협 력단이 전문기관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총괄과제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2,900,000,000원을 지급받고, 제1세부주관연구기관인 원고가 위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이 사건 세부과제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총 1,077,6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5항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F 관리지침(이하 '사업관리지침'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 및 F 연구개발비 집행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사업관리지침 제12조는, 연구개발비의 관리는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이하 '문체부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문체부규정 제23조 제6항에 의하면, 주관연 구기관의 장이 정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부과제를 수행하면서, 원고 회사의 소장인 G을 연구책 임자로, L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인 I 및 L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참여연구원으로 지정하였다.

(4) I은 2011. 11.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이 사건 세부과제의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들을 마치 참여한 것과 같이 가장하거나, 참여연구원들 명의의 각 인건비 지급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실제로는 위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액 지급한 것과 같이 가장하여 허위의 사업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70,105,000원의 사업비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편취행위'라 한다)로 2016. 4. 27. 기소되어 2017.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268), 이에 불복하여 현재 그 항소심이 진행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3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하는 제1세부주관연구기관으로서, 참여연구원의 지정 및 실질적인 지휘·감독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세부과제의 수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법령상 책임자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는 별개의 협약 당사자 지위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직접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업비 사용기준에 위반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데, 이 사건 세부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지정된 이 사업비 중 일부를 편취한 이상,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로서의 사업비 환수처분은 그 사업비 관리의 법령상 책임자인 원고에게 부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④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참여연구원들의 사업비 사용·집행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등으로 사업비의 관리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편취행위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편취행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참여연구원들의 사업비 사용을 감독하게 하는 등 원고에게 사업비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없어, 그 의무의 해태를 문제 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이현정

판사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