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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95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7.15.(38),1973]

판시사항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 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선정당사자 조금용 (소송대리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홍주 외 2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보조참가인

유복식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 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자금으로 미화 507,503달러 상당을 대출받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소외 서순덕과 소외 회사의 변제금이 모두 원심판결의 별지 변제 내역에서 판시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재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자금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1985. 6. 13.자 제29583호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원고의 공탁금의 합계액만으로는 위 대출금채무를 전액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며, 나머지 근저당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한 것이므로 폐지된 경매법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원고의 변제공탁금은 피고의 대출금정리규정에 따라 원본, 이자의 순서로 변제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 은행의 대출금정리규정에 법적 절차로 인한 수입금,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의 변제공탁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을 채권변제금으로 수입하였을 때에는 가지급금, 대출원금, 대출이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채권액에 충당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피고 은행의 내부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피고 사이에 위 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관계 차용금 증서 제13조에 의하면 피고 은행이 임의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일체의 비용 및 원금과 이자, 수수료 등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한 점,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 방법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에서 위 대출금처리규정은 피고 은행의 내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변제공탁금을 원본, 이자의 순서로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변제공탁금을 변제충당함에 있어서 이자 연체분에 대하여 다시 19%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충당하였으니 이는 약정이자에 다시 연체이자를 가산하는 것이 되어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설시 이유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자제한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 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 1992. 11. 27. 선고 92다40785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포괄근저당이므로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자금 대출금, 소외 조규록의 대출금, 소외 회사의 팩토링대출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자금 대출금이 잔존하고 있는 이상 앞서의 대출금과 관련된 근저당등기라 하여 말소하여 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2-3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루어졌고, 각 추가 대출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각 대출금액에 일치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는 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포괄근저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9.선고 91나5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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