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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9두14842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저가매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8143 (2009.07.23)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저가매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요지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매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 조AA

피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BB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누28143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1. 28.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CC죤쇼핑몰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EE건설(이하 'EE건설'이라고만 한다)은 사실상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만 한다)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이고, 임DD은 EE건설 대표이사 조GG(원고의 아버지이다)의 처남이자 EE건설의 소속직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C의 감사직을 수행함으로써 CC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임DD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원고는 임DD의 친족이므로 원고 역시 CC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원심은, CC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후 불과 한 달만에 경영상 자금사정이 특별히 더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원고 형제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원가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점 등을 근거로, CC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형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나치게 저가로 양도하여 CC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에 있어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CC가 원래 이 사건 각 토지 중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33 대 1,318㎡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건물을 철거하고 CC죤쇼핑몰을 신축할 예정이었고, 원고 형제 역시 위 지상 건물이 철거될 것임을 알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 형제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상 건물 부분의 가액도 포함시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에 있어 시가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