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2.1.(937),417]

판시사항

구 지방재정법(1986.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 소정의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의 교부가 기부채납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 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며, 위 시행령 제70조의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석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구 지방재정법(1975.12.31. 법률 제280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9 같은법시행령(1976.12.9. 대통령령 제828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2 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며, 위 시행령 제70조의 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2.6. 피고 산하 도봉구청과 사이에 도봉구청이 원고에게 1977.7.30.부터 1978.7.30.까지 부여한 서울 도봉 1, 2동 방학동 일대의 급수지역에 대한 신규급수 및 기존급수관 보수공사권을 다시 1978.11.17.부터 1979.12.31.까지 연장해주는 대신 원고는 위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이 사건 급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되, 만일 위 기간 만료일까지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도봉구청의 방침에 따라 자동기부채납된 것으로 간주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이를 1979.2.27. 공증각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기부채납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도봉구청은 원고에게 수차 그 제출을 요구하다가 1980.1.16., 같은 해 2.5., 같은 해 5.15. 원고에게 이 사건 급수시설이 자동기부채납 조치되었음을 각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1979.2.27.자 공증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급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관계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위 급수공사권 연장기간 만료일을 도과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급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본 원심판단도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기부채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공유재산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기부채납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18.선고 91나1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