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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9.자 89그3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1990.3.1(867),442]

결정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참조) 내세우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유는 어느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