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771,646,350분의 48,228,489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약 1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과반수 지분권자들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고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그 점유의 배제를 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235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D(지분 1,771,646,350분의 867,898,506)이 2013. 3.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기간을 2013. 3. 19.부터 2015. 3. 18.까지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E(지분 1,771,646,350분의 35,117,382)가 2011. 3. 22.경 피고 B의 사위인 F과의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