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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수리조합이 분배농지인 토지를 매수하여 저수지 부지로 편입한 후 지금까지 점유해 왔다면, 그 토지를 포함한 저수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공사의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자연상태에서는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수리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그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 제16조 , 제17조 [2] 민법 제245조 ,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 제7조 제2항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장협)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소외인에게 분배되었던 농지인데, 원고의 전신인 아중수리조합이 백석저수지를 설치하면서 1958. 10. 6.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백석저수지의 부지로 편입한 후 지금까지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백석저수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그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농어촌정비법의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연공물이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전·답에 불과하였던 토지 위에 수리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라면 이는 자연공물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공공목적에 제공한 것도 아니어서 비록 일반공중의 공동이용에 제공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이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