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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8. 22. 선고 77누2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78.11.15.(596),11070]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의2 소정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써 재산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식매수 당시의 1주당 가액이 금 1,691원으로 평가되는 것을 금 1,200원으로 매수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2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오덕표, 이덕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1973.3.15. 그의 형인 소외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당시 비상장법인이던 소외 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의 액면가액 금 500원, 주식 15,000주를 주당 금 1,200원씩 도합 금 18,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주식을 매수할 당시 그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금 1,744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위 주식을 주당 1,200원씩에 매수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2 에서 말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써 재산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취득금액과 피고의 평가 총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1975.7.10 원고에게 증여세 금 1,799,00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후 원고의 심사청구에 의한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위 매수당시의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금 1,691원으로 수정 평가함으로써 1976.3.5 원고에 대한 위 증여세액을 금 1,544,50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평가가액 금 1,691원의 위 주식을 그 70.9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200원으로 매수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2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 1973.3.13. 선고 73누6 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동 판단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을 정독하면 원판결은 그 취지로 보아 개정 후 상속세법시행령 (1976.12.31 공포, 1977.1.1 시행) 제41조 제1항 의 규정을 설시한 것은 결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위 규정을 참고로 거시하였음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말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