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미간행]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형법 제37조 , 제347조 , 제3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 제326조 제1호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용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본형 형기에서 원심판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되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상고제기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에까지 미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공소제기되어 처단되었어야 하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 데에 그친 경우에는 설령 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그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비로소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