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확인][공1996.1.1.(1),56]
[1]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여부
[1]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2]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1] 민법 제815조 [2]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6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협의이혼한 후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설시의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피고는 1980. 6. 24.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후에도 당시 살고 있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삼호아파트에서 동거 생활을 하다가 원고가 1982. 4.경 위 아파트를 처분하고 같은 구 서초동 소재 우성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자 완전히 결별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잠시 미국으로 갔다가 같은 해 11. 말경 귀국하여 위 우성아파트로 들어가 원고와 동거 생활을 하여 오다가 1983. 3. 19. 혼인신고를 마치고서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알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와 위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유아원 행사에도 참석하고 피고와 함께 친척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는 등 피고와 부부로서 생활을 하던 중 점점 외박이 심하여지더니 1985년 초경부터 부천에서 소외 1와 동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7. 2.경 위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위 우성아파트로 들어와 살면서 피고의 이모인 소외 2의 추천으로 피고와 함께 교회에 나가는 한편 같은 해 4.경부터는 피고의 친정에서 운영하는 병원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 병원의 원장직을 맡아 운영하다가 1990. 11.경 위 병원의 간호사이던 소외 3과 사귀게 되어 함께 강릉시로 가서 그 곳에 있는 동인병원 의사로 취업하여 그 병원의 의사 사택에서 현재까지 동거 생활을 하고 있고, 1994. 2.경에는 그들 사이에 자식까지 출산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82. 11.경 위 우성아파트로 들어간 이후 원고와 동거하면서 1984. 5.경 원고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정형외과를 개업하게 되자 원고의 여동생과 함께 병원의 개업준비를 하는가 하면 1987. 1. 29. 원고의 부가 사망하자 맏며느리로서 위 우성아파트에서 장례를 치르는 등 아내와 며느리로서 역할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도 피고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서도 위와 같이 피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함으로써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가 다투지 않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간과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 후 혼인생활을 계속하여 왔으나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그 혼인관계가 현재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혼심판 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