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질병관리본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준석)
2017. 5. 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46,988,800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보상금 46,988,8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의 “없는 점”을 “없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은 모두 원고의 면역력 저하와 관련 있을 수 있어 결국 서로 관련되어 있는 증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의학 소견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기왕증 및 이 사건 증상이 모두 면역력 저하와 관련 있는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면역력 저하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2. 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