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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3. 26. 선고 2012구합794 판결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429 (2011.11.25)

제목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건물 완공 무렵부터 건물에 대한 장부상 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수년째 납부하고 있었고 건물의 신축공사대금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취등록세 신고과세표준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장부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으므로 장부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21구합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12.

판결선고

2013. 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5. 소외 주식회사 BBBBB(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남양주시 화도읍 OOOO리 00000 외 11필지 합계 12,299.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 다) 및 OO리 0000 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 대금을 0000원으로, 위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각 정하여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각 실지거래가액인 000원 및 000으로,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되 특히 위 각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여 토지 0000원, 건물 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0. 8. 4.부터 같은 해 8. 23.까지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 로 2010. 11. 1.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인 0000원으로 경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양주시 화도읍 OOOO리 00000 잡종지 657.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같은 리 0000 전 14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0000 전 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 내지 ㉢토지를 합하여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합계 1,103.5㎡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였다.

(1)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 결정에 있어, 장부상에 사실과 다르게 기장되어 있는 000원을 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없고, 결국 이는 추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하는데 소비된 토목공사비용 000원, 신축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각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한 금원인 약 0000원 및 기타 원고가 건물 신축을 위해 조달한 금원 합계 0000원(= 목장을 폐업하여 젖소 매각대금으로 마련한 돈 000원 + 계금 수령액 0000원 +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돈 00000원) 등을 반영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된 위 건물의 취득가액은 00000원이 초과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골프연습장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특히 보유기간 37년 중 22년 동안 목장용지 내지 농지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토지는 골프연습장 신축 무렵부터 나무를 심어 조경을 하여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보유기간 37년 동안 농지로 이용하다가 1995.경부터 골프연습장 주차장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위 골프연습장에 사용되는 면적이 6,061㎡인데 그 2배 이내 면적인 12,122㎡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어서 12,299.5㎡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대부분은 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 내지 97조, 제100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등의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증빙의 미 비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 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납세의 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 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1988. 2. 9. 선고 87누536 판결). 그러나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당사자로서 위 건물의 신축 당시 소요된 비용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직접 소지하고 있거나 손쉽게 구하여 그 실지 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아무런 증빙이 없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건물 등을 자산으로 하여 골프연습장 사업을 장기간 영위하며 작성・비치하여 온 장부가액은 실지거래가액과 무관한 것이라고 부인 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의 방법을 달리 보아야 한다. 즉,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건물 신축과 관련한 제반 자료를 수집하여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과 일치한다는 점을 증명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작성 ・ 제출한 바 있는 장부를 그 외의 조세에서 쉽사리 부인하도록 허용한다면 조세의 신고 ・ 납부체계의 근간이 뒤흔들게 되며, 결국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취득가액의 결정에 있어 환산가액의 적용 여부를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취사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이에 취득 관련 증빙 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과세관청은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부의 기재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상당한 사정이 입증된 때에는 장부가액을 부인 하려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장부의 기재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다른 증빙자료와 다르다는 점이나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무렵인 1997.경부터 위 건물에 대한 표준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과세관청에서 신고하여 이를 토대로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수년째 납부하고 있었던 점,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대금이 0000원인 점,③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000원이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과세표준이 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는 반드시 취득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장부의 기재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갑 제4,5호증이 장부 의 기재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다른 증빙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윤EE의 증언만으로 장부를 실제와 달리 기재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위 각 증거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산정에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특히 골프연습장과 일반 집합건물의 건축구조적인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 건축단가를 토대로 골프연습장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단가를 추단할 수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소유된 000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경비이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보건대,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 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는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비용에 0000원이 사용되었다는 점, 원고가 은행 및 기존 목장을 정리하는 등으로부터 마련된 수십 억 원의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부분

세액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바 보건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골프연습장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들과 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원고의 골프연습장 사업에 사용된 토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한 취지에다가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면서 이와 동시에 사실상 농지로도 사 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일부 주 장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더라도 위 쟁점토지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 조의6 제1호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간 농지로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② 이 사건 ㉠토지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을 뿐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면적이 그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통상 골프연습장의 경우 조경시설 을 구비할 필요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으로 볼 때 위 ㉡토지에 특별히 조경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④ 이 사건 ㉢토지에는 골프연습장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주시 화도읍 OOOO리 21 토지 등과는 달리 주차선이 지면에 그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으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등이 확인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4]에서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골프연습장의 시설 기준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지 이를 위와 같은 설치면적의 2배를 골프연습장의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