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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4.25. 선고 2013구합2725 판결

부정수급및지원금반환처분

사건

2013구합2725 부정수급 및 지원금 반환처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변론종결

2014. 4. 2.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122,666,910원의 부정수급 및 지원금 반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재활용사업을 통한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창출사업을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 B이 설립한 회사로서 2009. 6. 19. 피고와 사이에 지원기간을 2009. 6. 22.~2009. 12. 21.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2009. 11. 27. 및 2010. 6. 16. 위 약정을 두 차례 갱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9. 원고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사회적기업육성법(2012. 2. 1. 법률 제11275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지원금 반환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반환대상 지원금 합계 122,666,910원은 최초 약정기간(2009. 6. 22.~2009. 12. 21.) 동안의 지원금 중 부정수급액 42,831,240원과 참여자격이 없음에도 재심사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금원 전액 79,835,670원을 합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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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취소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경영지원금 또는 재정지원금에 불과할 뿐 보조금이 아니며, 피고가 중앙관서의 장도 아니므로 보조금관리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법령으로 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31조는 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B이 부정수령한 것으로 인정된 사회적일차리창출사업 지원금은 1차분 30,089,869원, 2차분 30,992,218원, 합계 61,082,087원 뿐인데, 피고는 1차분 42,831,240원, 2차분 79,835,670원 합계 122,666,910원의 반환을 명하였는바, 위 각 초과부분에 대한 반환명령은 원고가 이를 부정수급하였음을 안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구미경찰서는 2012. 3.경 원고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수사하였고, 그 후 원고의 대표이사 B은 2012. 10. 31. '2009. 7.경~2012. 3.경 북한이탈주민 E 등 16명이 근무한 사실 없음에도 허위로 급여대장, 출근부 사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편취하고,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단911호).

2) B은 위 형사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8.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하였다. 이에 B이 항소하였으나 2014. 2.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3노1316호), B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단911 판결의 범죄사실 요지 (을 제2호증)

1. 사기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편취

0 피고인은 2009. 6.경~2010. 9. 10.경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을 기망하여 피

해자로부터 합계 61,082,087원 (최초 사업기간: 30,089,869원, 재선정 사업기간 30,992,218

원)을 지급받았다.

2.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를 위반(고용지원금 부정지원)

0 피고인은 2009. 10. 18. 경~ 2011. 4. 8.경 통일부장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 합계 50,889,000원을 지원받고,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 합계 25,014,000원을 지원받으려다 담당공무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취업장려금 부정지원)

0 피고인은 2011. 1. 18.경~2011. 7. 21.경 10회에 걸쳐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 F

등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장려금 합계 49,500,000원을 지원받

게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3. 1.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A(원고) 부정수급 조사 보고서 (을 제6호증)

1) 부정수급 해당 여부

0 구미경찰서의 ‘정부지원금 편취 피의자 통보' 문서 및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사건 처분

결과 및 불기소이유서에 의하면,

원고 대표 B은 2009. 7.~2010. 8. 북한이탈주민 E 등 16명과 공모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급여대장, 출근부 사본을 제출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편취함.

이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 (2008.10.)에 의거, 허위 (공)문서 작성,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로써 부정수급에 해당됨.

2)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액

0 일자리창출 시행지침(2013.1.)에서도 부정수급액은 반환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나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재선정된 경우에는 ‘지원약정기간동안' 지

급받은 지원금을 전액 환수토록 명시됨.

0 구미경찰서의 ‘정부지원금 편취 피의자 통보' 문서 및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사건처분

결과 및 불기소이유서에 의하면,

사업 시작부터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국에 있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통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모집.

- 2009. 11, 5.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신청서(재심사용)’ 제출 시 지원금 대상자

13명 중 11명에 대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전체지

원금 32,420,770원 중 89.8%에 해당하는 29,121,183원을 부정수급하였음이 확인됨.

0 결과적으로 당시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및 참여제한기간에 해당됨이 명백하며, 이는 참여

자격이 없는 기업이 재심사에 참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재심사 이후에 지원된 2009. 12, 22.

이후의 지원금은 전액 회수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2009. 7.~2009. 12. 21. 42,831,240원과 2009. 12. 22. 이후의 79,835,670원을

합한 122,666,910원을 환수함이 타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호는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은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보조금관리법 제38조는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은 원고의 폐기물재활용사업을 통한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는 중앙관서의 장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보조금관리법 제30조, 3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보조금관리법 등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 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호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사회적일자 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을 실제로 고용하였는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하여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지 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② 원고가 허위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와 형사사건을 담당한 검사 사이의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③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피고의 내부규정인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을 제6호증),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뮤메뉴얼(을 제8호증)에는 '사업참여기업이 관계서류나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재심사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약정기간동안 지급받은 지원금을 전액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재심사 이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부정수령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포함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부정수령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문중흠

판사김정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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