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침입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7. 22:1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 화장실의 여성용 칸에 들어가, 그 옆 칸에서 피해자 F( 여, 28세) 이 용변을 보던 중 좌변기를 밟고 올라선 후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훔쳐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용 변기를 밟은 채 대변을 본 뒤 용 변기를 밟고 일어선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수긍하기 어려우며, 방 실 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 침입 ’이란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또 한 주거 침입죄의 ‘ 침입’ 은 신체적 침입으로서, 밖에서 돌을 던지거나 들여다보는 것은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 및 인정되는 사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 실을 침범하여 넘어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