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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1. 15. 선고 2014가단225997 판결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각하]

제목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

요지

체납자와 피고가 부녀지간인 점, 원고가 이미 피고에 대하여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가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도 한 점 등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사건

2014가단22599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BBB

변론종결

2014.12.18.

판결선고

2015.1.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0. 4. 12.자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계 2010. 4. 12.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1. 4.27.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의 아버지인 CCC은 2005. 5. 20.부터 2009. 12. 18.까지 사이에 OO시 OO면 OO리 1040 잡종지 847㎡ 외 5필지(이하 '별건 6필지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납세의무의 최종 성립일은 2010. 2. 28.이다),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CCC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합계 000,000,000원임에도 CCC이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4. 6.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합계 000,000,000원이다. 한편 CCC은 2010. 4.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2011. 4. 27.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CC은 원고에 대한 채무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기해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와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주장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의 000과 소속 공무원이 CCC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2014. 2. 20.부터 2014. 8. 19.까지 사이에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CC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제소기간 도과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늦어도 2011. 12.6.경이다. 그리고 원고 산하 DDD세무서는 2012. 9. 24. CCC에 대하여 무재산 기결손자로 국세징수법 제86조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 무렵 사해행위 및 CCC의 사해의사에 대하여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6. 30.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선의 항변

피고는 CCC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법 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삭제 개정의 시행일은 2013. 1. 1.이다)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93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 동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삭제 개정의 시행일은 2013. 1. 1.이다)

① 법 제8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CCC이 원고 주장과 같이 별건 6필지 부동산을 양도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CC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산하 DDD세무서는 2011. 12. 6. CCC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에 관하여 대금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안내서를 발송하였다(을 제10호증의 1).

4)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11. 12. 12. CCC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CCC 명의의 주식회사 GGG 주식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하였다.

5) 원고는 2012. 5. 4. 피고에게, 피고가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상 증여세 0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을 제10호증의 3).

6)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2012. 9. 24. CCC에 대하여 무재산 기결손자로 국세징수법 제86조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결손처분을 다시 하였다.

7) 주식회사 EE저축은행과 CCC 외3인 사이의 주주권 확인 관련 소송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OOO)에서 이 사건 주식은 주식회사 EE저축은행이 실질소유자이고 CCC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CC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이 사건 주식은 앞서 본 것과 같이 CCC의 재산이 아니다), 원고는 적어도 2011. 12. 6.경에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사실은 알았으며,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존재를 알았고, 이 사건 주식의 존재에 도 불구하고 CCC에 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다시 한 번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하였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이 사건 매매예약의 존재를 최초로 인지할 무렵에는 이 사건 주식의 존재로 인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이 사건 주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CCC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CCC과 피고가 부녀지간인 점, 원고가 이미 피고에 대하여 CCC과 피고 사이의 매매가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CCC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늦어도 이 사건 결손처분일인 2012. 9. 24.경에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6.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