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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판매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2 | 부가 | 2007-09-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2(2007.09.20.)

세목

부가

요 지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위·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856, 1997.04.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을 대행하여 체육센터등을 운영하고 있음. 올해부터 체육프로그램 이용주민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위 수탁판매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받을 경우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영수증으로 한정해 사용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 명의를 기존 사용하던 공단명의(수탁자명의)로 사용해도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856, 1997.04.18]

1. 위·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2338, 2005.12.21]

1. 위ㆍ수탁판매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재화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ㆍ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ㆍ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 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로 하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임.

2.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의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의 공제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기질의회신문(서면3팀-501, 2005.4.14. ; 서면3팀-438, 2004.3.8. ; 부가46015-2096, 2000.8.26. ; 서면3팀-1702, 2005.10.16. ; 부가46015-856, 1997.4.18. ; 부가46015-4388, 1999.10.28.)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