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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0후84 판결

[거절사정][집30(2)특,58;공1982.8.15.(686) 642]

판시사항

상표등록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본 예

판결요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바, 유리면의 유막 및 오물제거제, 유리용 세정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KLIN VIEW" 라는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유리창 등이 잘 닦이는 제품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품질이나 효능등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다이호고오교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박래경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상표인 “KLINVIEW”의 KLIN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뜻도 없는 영문자를 도형화한 조어이기는 하나, 이는 영문자 “CLEAN”과 그 칭호에 있어 극히 유사하여 오늘날 영어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영문자 CLEAN의 “깨끗한, 청결한, 말끔한” 등의 뜻을 연상케 하고, 여기에 “보임, 시야, 시계” 등의 뜻을 지닌 영문자 “VIEW”가 결합된 본원상표는 “깨끗하게 보임, 깨끗한 시야”등의 뜻으로 관념케 하는 것인데다,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3류 유리면의 유막제거제 및 오물제거제와 유리용 세정제, 가정용 석유계 합성세제 등이고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본원상표 “KLIN VIEW”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 등으로 보아 그 지정상품이 “CLEAN VIEW”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이 유리창 같은 것이 잘 닦이는 제품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그 품질이나 효능이 다른 상품보다 뛰어난 것임을 인식시키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본원상표 중 “VIEW”는 일반 수요 자로서는 사전을 찾아 봄으로써 비로소 “보임, 시야, 시계”등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의 구성요소인 KLIN과 VIEW의 각 부분이 지니는 관념과 의미를 종합한 그 상표의 전체구성인 “KLIN VIEW”를 기준으로 할 때,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유리면의 유막제거제 등의 품질, 효능 등 표시만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같은 성질(품질, 효능 등)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 현저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니, 본원상표가 우리나라 일반거래의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3호 에 해당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상표의 구성요소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등록상표나 당원 판결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