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미간행]
[1]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정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나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박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의 의미,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자(=난민 신청자) 및 그 증명의 정도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2]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3]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3]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공2008하, 124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외 5인)
법무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의2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 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미얀마 또는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난민 신청은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난민 개념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체류의 허가와 난민 인정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갖는 등 난민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이상 박해 가능성 등 난민 인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