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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2559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국적국을 떠난 사람이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하였다면,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2]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
판시사항

[1]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바람에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가 발생한 경우,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스스로 박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내에 입국한 직후부터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는 등 불법체류해 오던 미얀마인 갑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후 자신의 대한민국 내 정치적 활동 등으로 미얀마에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한 사안에서, 갑이 버마민족민주동맹(NLD)-LA 한국지부의 정치적 집회에 참여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거나 시위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 정치활동으로 미얀마로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갖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2]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하였다면,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원고에 대한 이른바 체재 중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난민 인정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원고의 경제적 목적에 의한 국내 입국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여권 발급 사실, 한국 내 불법체류사실 내지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사정 등을 들고 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아래에서 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겠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은, 원고가 2002. 12.경부터 NLD-LA 한국지부의 정치적 집회 등에 참여하고 2003. 8. 31. 그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이 단순히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시위모습이 사진에 찍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국내에서의 정치활동으로 인하여 미얀마로의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갖고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조치를 탓하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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