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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22.자 80두5 결정

[시행행위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공1981.2.15.(650),13522]

판시사항

항고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소정의 특별항고는 할 수 있다.

특별항고인(신청인)

특별항고인(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상대방(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특별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 항고인(신청인)의 특별 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중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이른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을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특별항고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은 이를 특별 항고로 보고 처리키로 한다. ( 대법원 1966.3.29. 고지 65두13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 제출의 모든 소명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행정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조처는 상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70.11.30. 고지 70그5 결정 참조)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0.30.자 80부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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