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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7. 03. 선고 2014구합32725 판결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국패]

제목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

요지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4구합32725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소**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3.

주문

1.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700,860원,2008 사업연도 법인세 25,388,730-0,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498,056,670원,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631,550원,2011 사업연도 법인세 18,734,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9.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법인으로서,2002. 4. 1,부터 2011. XI. 9.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AAA의토BBBBB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 을 하였다.",나, 이 사건 사이트는 전용브라우저를 설치한 회원이 무제한의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하여 15일간 가상 저장 공간인 웹하드에 무료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온라인콘텐즈를 원하는 회원들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전용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온라인콘텐츠를 공유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는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4-6MB당 **머니 1원(현금 1 원 == **머니 1원)으로 과금을 하고,그 사용료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 한 회원과 원고가 1 : 9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들이 온라인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 음악,만화 등 온라인콘텐츠를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이를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고, 위 온라인콘텐츠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게 하는 행위 를 하여 복제권(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제16호),공중송신권(전송권,같은 법 제2조 제 7호, 제10호,제18조)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의 운영자가 이러한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실태,즉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음악, 만화 파일의 업로드, 다운로드가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예견하고도 위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원고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2. 선 고 2000고단0000 판결,같은 법원 2011. 1. 11. 선고 2009노000 판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000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0고단0000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에 더하여 저작재산권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의 태세를 보이자,원고는 2009. 3. 26.부터 2009. 11.경까지 한국방송공사,주식회사 문화방송,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주식회사 학산문화사,대원씨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울문화사,사단법인 한국음원 제작자협회,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사단법인 한국 영상산업 협회 등 저작재산권 자들과 합의하고,이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이하이 사건 합의금비라 한 다)을 지급하였다.",마. 원고와 위 저작재산권자들 사이에 ^ &^저작물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합의 서 B ^합의서z 확인서' 등의 제목으로 각 체결된 합의의 공통적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일어난 저작재산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호의 책임을 인정하고,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배상하며,향후 저작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고와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원고가 위와 같은 합의를 진행할 당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사업을 영위 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저작재산권자들과 위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바. 한편, 최**은 원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비상근 감사로 재직 중인 자인데, 원고는 최**에게 2007년 52,400,000원, 2008년 67,600,000원,2009년 70,400,000^, 2010년 66,000,000^, 2011년 72,650,000원 등 합계 329,050,000원의 보 수(이하 '이 사건 감사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였다.",사,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 및 감사보수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각 귀속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은 저작권법위반을 방조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비용이라 는 이유로,이 사건 감사보수는 감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각각 손금불산입을 한 다음 원고에게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20,700,860원,2008 사업연도 법인세 25,388,730원,2009 사업연도 법인세 3,498,056,670원,2010 사업연도 법인세 18,631,550원,2011 사업연도 법인세 18,734,130원을 각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끼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였으나, 2014. 8.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2, 갑 제11 내지 13호증,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금은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통상성 등 손금의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최**은 실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사보수 또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각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말하는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_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형태,액수, 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X.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합의금을 손금 불산입하여 경정 고지한 부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가 영위한 이 사건 사이트 운영 사업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가상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저작물을 직접 유통시키는 사업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웹하드 서비스 그 자체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에 수반하는 역기능에 편승하여 저작재산권자들의 권리 이익을 외면하면서 일부 헤비업로더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유인 조장하기는 하였으나,처음부터 불법적인 저작재산권 침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이트 운영사업 자체가 법령상 금지가 될요한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 합의금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이트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콘텐츠나 음란물 등,불법적인 자료 정보 외에도 동호회,법인이나 사업체,개인 등이 업로드 한 적법한 온라인콘텐츠도 상당히 있는바,이러한 온라인콘텐츠의 내용 및 적법성은 1차적으로 이를 업로드 하는 이용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원고로서는 금칙어 설정이나 해쉬값 등록 비교 등을 통해 불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이미 불법 적인 온라인콘텐츠로 확인된 온라인콘텐츠 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등 그 이용을 제한 저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주체로서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원고가 잭임을 지고 저작재산권자들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중대하다든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저작재산권자들이 입게 된 피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인터넷 가상 저장 공간으로서의 기능 못지않게 온라인콘텐츠 유통 창구로서의 기능까지 하고 있는 이 사건 사이트를 향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취지에서 동종 업체들도 원고와 비슷한 내용으로 저작재산권자들과 합의하였던 점,이 사건 사이트 운영 사업이 적법하게 계속되려면 온라인콘텐츠 유통의 양성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점,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을 얻으려는 수요의 증가 및 저작물 이용자들의 구매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볼 때,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같은 유형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 및 수익을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사업관련성 및 통 상성이 인정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은 위법소득(저작권법위반 방조 행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비용 지출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우선 이 사건 합의금은 이미 얻게 된 소득과는 별도로 지출한 손해배상금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용자들로부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합의금을 배상 받을 수 있고,대표이사였던 황**,이** 등에게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피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이 익금으로 편입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성을 갖추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그러한 익금 산입은 추후에 채권이 현실화되었을 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므로,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이 사건 감사보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의하면,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보수,급료 및 수당,상여금, 연금 또는 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한편 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는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주주 및 그 친족과의 거래가 포함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부당행위계산,즉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포함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 조 제1항 제6호).",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를 한 사실,2008년 및 2011년에는 이사회에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주주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에 최**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참석자의 날인란에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최**이 정상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최**이 원고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1,000주를 소유한 주주이자 최대주주인 황**의 배우자라는 점 등을 이 사건 감사보수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유일한 비상근감사였던 최**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감사보수가 과다하여 적어도 그 중 일부는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감사보수 전부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비용을 넘어선다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어 법인세법령이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감사보수를 손금불산입하여 경정 고지한 부분도 위법하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